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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308 (2014. 5.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장의업자 등)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같은 동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상주 및 조문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이를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3.8.13.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9.17.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서는

2013.9.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등기번호 140400702xxxx).

다. 청구인은 2013.12.18.

등기우편(등기번호 113300419XXXX)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2013.9.1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