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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235 (1996. 10.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81조에서 위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139.5㎡ 및 건물 276.35㎡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79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36,799,850원 및 가산금 1,839,990원 합계 38,639,84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심사청구시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며 당심에서 96.8.24 까지 불복이유를 제시하도록 항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다시 10일간(96.9.1~96.9.10)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