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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5719 (2015. 3.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OOO천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4.10.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