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846 (1990. 11.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90.2.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4.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4.24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6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2.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4.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4.24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6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0.2.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