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후인 심판청구는 접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127 (1991. 8.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5항은 위의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를 받은 날인 88.10.21.부터 60일내인 88.12.20.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90.12.12.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