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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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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351 (1994. 10.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제주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4.5.13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4.7.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