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관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관024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 |
< 2019.12.06.(금), 법인심사과 >
| ○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순서로 검토할 것 |
1)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요구한 수입물품 가격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의4 )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 ㅇ 다만,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 외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국내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비과세 처리 2)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2방법 이하 결정 * 수출판매가 아니거나, 가산요소가 객관화ㆍ수량화 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3) 실제지급금액 ㅇ 다음의 가격조정약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또는 공제(±)
| <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련 가격조정약관 요건 >
①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 존재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은 계약서, TP Policy 등 다양한 형태(별도의 구체적인 문서)로 존재 가능 - 다만, 단순한 영업이익의 조정 내용에 관한 약정 등은 불가
②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될 것
③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모든 물품별*로 배분 및 계산될 수 있도록 공식화 되어야 하며,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다만, 품목군 등 그룹으로도 지정 가능하나, 최소 3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함 : ①특수 vs 비특수 거래 구분, ②제조ㆍ도매ㆍ소매 구분, ③공급자(거래단계) 구분 |
4) 사후귀속이익 ㅇ ①수입물품과의 관련성*, ②계량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산(+) * 예시) 계약서 등에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판매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ㆍ처분ㆍ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거나, 영업이익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등 5) 사후보상조정이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손익의 조정인 경우 ㅇ 제출된 자료를 통해 수입물품가격이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을 확인하였거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했더라도 사후보상조정과 수입물품 간 관련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과세 ※ ACVA에서의 처리방법
| ○ 상기 과세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 관세조사가 과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이 확정된 수입물품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ACVA는 향후 수입될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심사해 주는 것이므로,
○ 사후보상조정 금액을 ①실제지급금액 또는 ②사후귀속이익 또는 ③수입물품과 관련없는 손익의 조정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업체와 협의하고,
○ 협의 결과에 따라 승인조건 및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사후보상조정 관련 내용을 적시할 것
○ 다만, 손익의 조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연례보고서에는 사후보상조정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검토할 것 |
※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있는 다국적기업을 기업심사 하였을 경우,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동 판단 기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기술할 것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 「관세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