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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378 (2015. 2.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ㅡ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내등기조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2.1.11. OOO 소재 상가(지하층 1호)를 양도(임의경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 처분청은 2014.2.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으로 감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결정서를 2014.5.21. 수령OOO한 후 2014.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