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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687 (1998. 1.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외 ○○이 건물을 청구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건물 중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명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787.6㎡(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인들은 1988.6.20 위 토지 중 532.1㎡를 취득(각 4분의 1지분)한 후 1991.10.1 위 OOOOOOOO 및 같은 곳 OOOOOOOO(OOOOOOOO와 동일사항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1992.10.19 2필지가 합병되어 OOOOOOOO 1,064㎡로 됨)에 건물 474.80㎡(1층 396.80㎡, 지하층 78㎡)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각 4분의 1지분)하였고, 1993.1.17 건물 312.80㎡(2층)를 증축하여 추가로 등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지분의 토지(4분의 1지분) 및 건물(4분의 1지분)에 대하여 1995.3.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1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건물 중 청구인지분(4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및 1992년도분 증여세 9,9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4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1.7.24과 1992.12.28 두차례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수토지의 4분의 1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건물 중 4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은 이미 1995.8.11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건물신축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중 4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등기명의자 4인 중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OOO는 OOO의 제수이며, OOO은 OOO의 처제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동인은 1982.11.26부터 1998.3.9까지 (주)OO상호신용금고(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8.1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당초의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시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건물을 신축하여 1991.10.1 및 1993.1.7 청구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후 1995.7.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1995.8.11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서, 그 등기 등이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정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일방적인 소유권이전 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3430, 1990.8.28).

(5)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