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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581 (2010. 7.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소득

【재결요지】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부13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2003.2.5.부터 재직하였던 일회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이 2007.1.22. 폐업하면서 2007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74,693,92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함)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7.1.22. 청구외법인을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되었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11.12. 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여 특수관계가 계속되었고 ,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2010.1.5.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하였는데도 쟁점가지급 금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을 회수한 후 이를 다시 출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출자금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9.8.20. 쟁점가지급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설립전인 2003.1.9. OOO와 협력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가 2003.11.27. 협력계약이 파기되면서 되돌려받은 원금과 이자 2억3,000만원이 개인통장이 아닌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점가지급금은 2009.11.12. 청구외법인 해산등기후 미회수된 회사채권을 회수하여 2010.1.5.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1억4,000만원(1주당 10,000원, 14,000주)으로 2003.2.5. 설립되었다가 2003.12.26. 자본금 3억4,000만원(34,000주)으로 증자되었으며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2007.1.22. 회사를 폐업하였으나 1999년 이후 직장암으로 투병중에 있으면서 병이 호전되면 사업을 계속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2009.11.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9.11.12. 청구외법인을 해산하였으며, 해산등기후 2010.1.4.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 274,633천원을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OOO으로부터의 채권회수 등을 통하여 회수한 후 2010.1.5.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반환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폐업일(2007.1.22.)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에 청구인은 동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없으며, 해산등기일(2009.11.12.) 이후에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며 2010.1.4. 청구인의 처인 주주 OOO 외 1명이 입금한 274,633천원을 익일 OOO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분배한 것은 그 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