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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855 (1990. 8.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전남 목포시 OO동 OO OOO 소재 OO목재주식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 국세 42,079,21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42,079,210원과 가산금 2,916,8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19 심사청구를 거쳐 90.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배당도 받아본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행사를 한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이 권리행사를 않은 것일뿐이고,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혈연관계로 보나, 계속적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하였고 소득자료에서도 지상배당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등으로 보아 믿을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 OOO의 자녀이고 친족등이 그 법인의 주식을 59.5%를 소유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체납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86년 12월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50,000주 가운데 각기 6,000주, 6,000주, 4,500주, 4,500주, 4,500주, 4,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수가 89,250주로서 전체주식 150,000주의 59.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78.3.1 이후 계속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지상배당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