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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944 (2008. 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도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를 우선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설명으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6.27. OO OO O OOO OOO OOO번지의 집합건물 지하 1층 155호 및 지하2 층 205호 (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주)OOOO개발 명의로 발행된 공 급가액 1,820,9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 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OOOO재산으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상 위탁자는 (주)OOOO개발이고 수탁자는 OOOOOO(주)이며 우선수 익자는 OOOO(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 불공제하여 2007.10.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OOOO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자는 수익자인 OOOO(주)이 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OO(주)은 (주) OOOO 가 발주한 건물을 시공하면서 발생한 공사 미수채권 15,970백만원에 대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으 로 신탁계약서 특약사 항상에 ‘신탁재산에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제14조)’로 되어 있고 ‘수분양자가 납 부하는 분양대금 은 우 선수익자인 (주) OOOO 명의로 개설 된 계 좌로 입금하고 관 리한다(제7조)’로 되어 있는 등 위탁자인 (주)OO OO개발은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면 수익자인 OOOO(주)이 행한 계 약 행위에 대해 최종적으 로 확인하고 (주)OOOO개발의 매출을 인식함 과 동시에 OOOO(주)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정산하여 실질적인 시행 사로서의 역할을 하였 던 것이다. 또한 (주)OOOO개발이 발행한 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호수의 수분양자들은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에게만 환급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하 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주위적 청구). (2) 위탁자 (주)OOOO개발과 우선수익자 OOOO(주)간에 체 결 한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 목적은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 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 의 없이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 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위탁 자는 쟁점부동산의 매도시까지 임대수익 을 득하고, 신탁재산에 관련된 세 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ㆍ납부하기로 한다고 약 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위탁자 인 (주)OOOO개발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 급자가 우선수익자인 OOOO(주)임을 모르고 매매계약 및 대금지불을 하였어야 하나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신탁등기 가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파악할 수 있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 OOOOOO(주), 우선수익자 OOOO(주), 매수인 청구법인으로 계약하면서 위탁자인 (주)OOOO개발은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③ 대금지급 또한 OOOO(주)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신 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제세공과금 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 인 OOOO(주)임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탁자인 (주)OOOO개발 명의의 쟁점매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매 매계약하여 매입하고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 제신고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속한 전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9층의 건물로, 시행 사 (주)OOOO개발에서 시공사 OOOO(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함으로써 (주)OOOO개발을 위탁자로, OOOO(주)를 우선수익자로, OOOOOO(주)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주)OOOO개발 명의로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2) 2007.5.17.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3자간에 작성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는 제1조(목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ㆍ책임의 이행을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 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청산을 목적으로 함’, 제 4조(신탁 의 원본)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 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 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 는 금전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 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 생하는 임대료’,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위탁자는 신탁부동 산을 사실상 계 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 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등으로 약정하였다. (나) 특약사항에는 제1조(목적)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가지는 모 든 채권을 보전하는데 있음’, 제3조 ‘ 신탁부동산의 개발관련 사업진행 및 관리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 의 책임과 부담으로 우선수익자가 수행하되 수탁자는 사업진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 건축 및 분양사업진행과 관련한 제반권리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우선수익자의 주도하에 진행함’, 제7조〔신탁부동산의 환가 (처분)〕‘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가 수 행하며,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인 OOOO(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함’, ‘신탁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소 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만으로 수분양자에 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제14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17조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함’ 등으로 약정하였다. (3) 2007.7.16. 수탁자 겸 매도인 OOOOOO(주), 우선수익자 겸 시공 자 OOOO(주), 매수인 청구법인 3자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1,118,060,000원) 및 건물가액 (1,820,940,000 원),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82,094천원)를 OOOO이 정한 해당계 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제15조(특약사항)에 ‘본 계약상 OOOOOO(주)의 의무는 신 탁부동산의 형식적 소유권 관리 및 청구법인의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 권이전에 관한 책임에 한하며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는 OOOO(주)이 부 담하며......’,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된 물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는 신탁해지가 전제임을 OOOOOO(주)과 OOOO(주)의 설명으로 인지하고 있 으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OOO OOO(주)과 OOOO이 지정하는 법무사에 소유권이전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등으로 약정하였다. (4) 한편 OOO(OOOOOOOOOO, OOOOOOOOO)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 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신 탁 재산의 관리ㆍ처 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 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 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 자이나,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같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 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 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OOOO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 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특약 사 항에 세무 및 회계사항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기로 약 정한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주) O OOOOO 명의로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 당 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보 존관리를 하기로 하고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는 우 선수익자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탁자인 (주)OOOO개발 을 배제한 채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ㆍ수탁자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도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를 우선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설명으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예비적 청구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3)에서와 같이 타익 신 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수익자로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 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