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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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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3110 (2022. 2.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