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내용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 보유기간동안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때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2. 취득한 OOOOO OOO OOO OOO 64 답 2,8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7.21.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0.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청구인이 회사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인 2004년~2009년도에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심OO이 수령한 점 및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확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5~2007.6.17까지 쟁점농지에서 약 20㎞ 정도에 있는 OOOO OOO OOO에 거주하였으나 OOO OO동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OO에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05년 33,521,110원, 2006년 33,721,860원, 2007년 36,767,160원, 2008년 38,752,820원, 2009년 39,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에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심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에 의하면 심OO이 2004년~2009년까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0.10.7. OOOOO OOO OO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에 준조합원에 가입하여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2000.2.12. 취득일부터 2009.7.21.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OOOOO OOO OOO OOO 김OO 외 22명의 2010.10.30.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심OO으로 되어 있고 2004년~2009년까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심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