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면장에 나타난 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6.4.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149,3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37,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4.13.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도매업 및 무역업(해외수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 및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52,772,728원 및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38,000,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 90,772,77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4.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149,3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3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량 딜러인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한 것으로 동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김OO의 처 원OO과 김OO의 친구 장OO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나, 김OO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고차 딜러인 김OO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OO의 처 원OO과 김OO의 친구 장OO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 당시엔 이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김OO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량 딜러인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김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김OO의 처 원OO과 김OO의 친구 장OO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차량말소사실증명서, 금융자료, 수출신고필증상의 일자를 비교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자가 일관성이 없고, 차량말소일자와 수출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른 것도 나타나는 등 거래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O) (나) 김OO의 사실확인서(2006.10.18)에 의하면,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에 청구법인에 각각 공급가액 52,772,728원 및 38,000,000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김OO가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인도한 중고차량의 매출대금은 김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김OO의 처 원OO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 등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차량을 전량 해외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표와 같이 매입차량의 차대번호가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김OO의 처 원OO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로 2000.7.10.~2001.4.3.까지 109,6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처분하고, 이의신청결정시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김OO가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인 김OO가 이 건 거래를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김OO의 처 원OO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의 경우 실지로 여러 딜러를 거쳐 매매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중고차량을 말소한 후 교부받았다 하여 수출면장에 나타난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가액 만큼의 중고차량이 매입되어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처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