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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067 (1994. 8.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재조정(진접 58323-3667, 94.6.23)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22,225,340원의 처분을 94.6.30 취소하였음이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이 됨으로 결국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국세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