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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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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552 (1996. 10.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이ㅇㅇ 이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이 94.12.2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OO리 OOO 대지 241㎡ 및 위 지상주택 278.4㎡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5.9.16 청구외 OOO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143,4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현재 사망) OOO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며, 95.11.11 이의신청과 96.3.10 심사청구를 거쳐 9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처분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