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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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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171 (1994.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1993.12.21 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1994.2.23 통신일부인이 찍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4.2.19일까지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