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ㅇㅇ.ㅇ.ㅇ.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ㅇㅇ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급여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665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OOO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 위반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법원의 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채무자 10명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2.5.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AAA로 쟁점이자소득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과 BBB는 AAA로부터 급여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대부업에 종사하게 된 경위 및 영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AAA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까지 AAA와 친구로 지냈다. (나) 대전에서 마땅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청구인에게 AAA가 자신은 OOO에서 대부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직원으로 와서 일을 하면 급여로 OOO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부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처지에서 단순히 AAA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AAA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얼마만큼 받으라고 하면 그 이자를 수금하여 AA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을 한 것이 전부이다. (라) 영업방식은 AAA가 일간지인 OOO에서 발간하는 회사연감을 구매하여 주면 청구인과 BBB, AAA가 함께 연감에 나타난 기업들에게 팩스와 텔레마케터를 통한 전화, 문자 등으로 대부를 권유하여 승인하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 (마) AAA의 지시로 대출시 대출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OOO 계좌에서 대출을 하여주고, 채무자들이 대출금 및 이자를 입금할 때는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 입금된 금원은 다시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하였고, 일부는 AAA의 지시로 AAA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AAA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 BBB의 급여를 위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로 이체한 후 청구인이 BBB에게 OOO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하였다. (바) AAA가 자신이 거래업체에 대출을 하여 줄 때 청구인에게 지시를 하면 청구인이 송금을 하여 준 사실이 있고, AAA의 지시로 AAA의 처제 CCC, 삼촌 DDD, 아버지 EEE에게도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AAA이나, AAA는 이전에도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청구인과 BBB를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하였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이익은 AAA가 혼자 가져갔으며, 청구인과 BBB는 AAA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다. (다) AAA는 청구인이 대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민.형사상의 문제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고 변호사 비용 등도 모두 부담하여 준다고 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AAA가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 부담을 하였으며,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때에도 AAA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AA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AAA가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합의를 보았다. (라) 위와 같이 ① 청구인은 BBB와 같이 단순히 AAA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한 점, ② 청구인의 형사재판 때 AAA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 점, ③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AAA의 지시에 따라 한 점, ④ 청구인이 AAA의 지시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점, ⑤ 청구인이 AAA의 지시로 AAA의 아버지, 처제, 삼촌 등에게 수시로 금원을 이체한 점을 살펴보면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AAA이고, 그로 인한 이익금을 모두 AAA가 착복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AAA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의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에서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AAA가 실질 사업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부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이 아닌 양형의 부당만을 주장하여 2019.11.12. 항소심(OOO 판결)에서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3) 청구인은 AAA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정금액의 월급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체일자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체내역 외 다른 이체내역이 많아 주장하는 이체내역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체내역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AAA 및 그의 가족에게 이체한 몇몇 내역으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AAA이고, AAA가 쟁점이자소득을 착복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BBB 및 AA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협의로 기소되었는데, OOO으로부터 각 징역 10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청구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OOO 판결)에서 청구인, BBB는 각 징역 8월, AAA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로 감형되었으며, 2020.1.17.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쟁점판결과 항소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의 내용> ㅇㅇㅇ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