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토지를 인근의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979 (1996. 1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는 953,000원○○㎡ 이어서 서로 다르며, 면적도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토지 76.05㎡와 다른토지 92.55㎡의 교환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26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7.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2.1㎡중 7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9. 같은곳 O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대지」 185.1㎡ 중 92.55㎡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1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일조권 등으로 건축이 여의치 않아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의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85.1㎡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서로 2분의 1씩 교환한 것인 바, 소유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는 953,000원/㎡ 이고 다른토지는 931,000원/㎡ 이어서 서로 다르며, 면적도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 76.05㎡와 다른토지 92.55㎡의 교환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인근의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76.05㎡와 청구외 OOO 소유토지 92.55㎡가 각각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교환”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같은뜻 국심 92서2260, 83.2.19, 국세청예규 소득 1234-2988, 1977.12.14, 재산 01254-1575, 1985.5.24.)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