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 2640 (1992. 8.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91.9.7자로 직접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날인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11.6(수요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11.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15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