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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204 (2017.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에는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등 증빙자료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4.3. OOO와 각 3분의 1씩 공유로 취득한 경상북도 OOO(이하 OOO”이라 한다) 857-4 전 11,993㎡, 같은 동 857-9 전 995㎡, 같은 동 860-4 전 403㎡ 및 같은 동 산 105-6 임야 344㎡[총 면적은 13,735㎡이고, 이 중 청구인 소유지분(3분의 1) 합계는 4,578.33㎡(OOO 전 3,997.67㎡, 857-9 전 331.67㎡, 860-4 전 134.33㎡ 및 산105-6 임야 114.67㎡)이며, 이하 청구인 소유지분을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5.12.1.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6.2.28. 이 건 토지 중 합계 441.66㎡[OOO전 중 260㎡, 860-4전 중 67㎡ 및 산105-6임야 전부(114.66㎡)]를 「소득세법」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합계 4,136.67㎡(OOO전 중 3,737,66㎡, 857-9전 전부(331.66㎡) 및 860-4전 중 67.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를배제하여2015년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24. 쟁점토지가 법률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200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되었고, 이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6.5.30. 쟁점토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을 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또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 되는 경우, 개발 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 부터 「소득세 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338, 2014.5.9.,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2008.9.1. 경상북도 고시 제2008-399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하 “이 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정 고시)”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는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특 별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공제를 구하는 이 건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토계획법 제54조 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제한(‘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제한과 같음)일 뿐,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 쟁점토지가 이 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한 국세청 질의회신(국세청 부동산납세과-338, 2014.5.9.)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별건축허가의 불허ㆍ개발규제가 적용되어,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았던 것인바, 동 질의회신과 이 건은 서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 라 (국세청 재산세과-3801, 2008.11.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경상북도 OOO 시장으로부터 공문(건설개발과-8156, 2016.5.19.)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제한을 한 사실이 없었고 , 청구인 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리 중 이를 사실상 지목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과수원으로 나타남) 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취득 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 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당초 신고서, 이 건 경정청구서(이 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고시 등 포함), 이에 대한 처분청 검토보고서(처분청이 경상북도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확인 내역 등 포함)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2.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이 건 토지(4,578.33㎡) 중 쟁점토지(4,136.67㎡)를 제외한 부분(441.66㎡)에 대한 것]를 OOO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24. 청구이유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당초 신고시 적용받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1) 이 건 경정청구서를 살펴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이 증액 및 감액되 었고, 산출세액(=납부할 세액)은 OOO원이 되어, 결국 OOO원의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 (가) 기재의 당초 신고 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의 각 기재내역 비교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단위 : 원) ②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 원) 2)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고시(경상북도지사가 2008.9.1.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제하로 고시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ㆍ ‘작성 취지’ 부분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한다. 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부분 : OOO 일원(‘위치’, 면적:58,269㎡)에 대해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명’)을 신설하고, 동 구역 중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23,969㎡)을 종전 면적(34,300㎡)과 합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제1종 일반주거지역 : 없음). 또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으로, 위 구역 내 면적 25,903㎡(OOO 일원 등)의 용도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지정하고, 지정용도 외 용도에 대해 불허한다[그 외의 계획 내역 : 건폐율(60%), 용적률(250%), 높이(15층이하), 배치 등]. 나) 경상북도 OOO시장이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시행일이 2016.9.7., 제목이 ‘도시지역편입일 회신(OOO 외 5필지)’인 것]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OOO시장이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토지 외 OOO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일(1967.4.19.)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제한 내역(공동주택 건립목적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 이 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고시)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1)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다 음 - ㆍ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 그런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 중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의미한다. - 그러나, 쟁점토지 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개발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2)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의 검토시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경상북도 OOO시장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시행일이 2016.5. 17., 제목이 ‘도시지역편입일 등 확인요청’인 것)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OOO시장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1967.4.19.)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일(‘내용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내역(처분청이 국토교통부 인터넷사이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ㆍ OOO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 도시자연공원, 소ㆍ중로3류 ㆍ OOO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도시단위계획구역 ㆍ OOO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나타나고,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를 과수원 또는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1984.4.3.) 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이 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정 고시(2008.9.1.)로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법률상 제한됨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6.9.7. 경상북도 OOO시장이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제한 내역으로 ‘공동주택 건립목적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건 제1종 지구단위 지정 고시)’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동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제한으로 보일 뿐, 용도지역(공동주택 등 건설을 주된 용도로 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부합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행위제한(저층 주택의 건설 금지 등)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등 증빙자료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시 경상북도 OOO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에 다음 표 1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1 ┌───────────┬─────┐ ┌───────────┬─────┐ │보유기간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 0 │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 2 │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 5 │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 8 │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 1 │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 4 │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 7 │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72│ ├───────────┼─────┤ ├───────────┼─────┤ │ 10년 이상 │ 100분의 3 0 │ │10년 이상 │100분의 80│ └───────────┴─────┘ └─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 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다만,「농지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 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 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 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 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 (후단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 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 목 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를 말한다. 1.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 하던 농지 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3년 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 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 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 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 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 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 라 착공이 제한 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12.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