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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272 (2003. 12.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신요금 납입청구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26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서 OO통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중고용품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2기에 매출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6.1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OO대학교 무예학과에서 합기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친구의 사촌오빠인 조OO이며 통신요금 납입증명서가 조OO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조OO에게 과세함이 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조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2002.11.20 병가를 사유로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조OO의 인적사항 등도 알지 못하여 조OO가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조OO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27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OO빌딩 201호에 OO통상이라는 상호로 중고용품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11.2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

대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폐업신고 등을 하였

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2003.5.16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보내주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매출자료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현재 OO대학교 무예학과에서 합기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조OO라고 주장하면서 조OO 명의로 되어있는 통신요금 납입청구서(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조OO가 실질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시한 위의 청구서는 주식회사OOO OO지사장이 고객명을 조OO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통신요금은 2002.9.1 ~ 2003.4.30(8개월)간 OOO,OOOO이 미납된 상태이고, 청구서상의 고객전화번호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10.11 조사일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 없는 번호로 안내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OO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조OO에 대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원의 심판청구사건 관련 자료 제출 협조(국심 46830-132, 2003.10.18)에 의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추가제출할 것으로 기재한 내용, 명의신탁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송부 요청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폐업신고 등을 한 반면, 청구인은 조OO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조OO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 우리 심판원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하지않고 있으며, 조OO가 실질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신요금 납입청구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