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식 양수도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약정해지된 사실이 법원 조정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
속 양도소
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9. 청구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85%인 12,750주
및 동 회사의 경영권,
코스닥 등록기업인 OOO 주식회사(OOO
가 최대주주로서 OOO의 총 발행주식 37.04%인 5,977,388주를 소유하고
있음. 이하 “OOO”라 한다)의 경영권
을 OOO주식회사 및 최OO(O
O OOOOO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무렵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OOO
발
행주식 12,750주 중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게 교부한 후 중도금 및 잔금
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4.8.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전체 주식 12,750주의 매매대금이 OOO
O
원이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
가
액
을
OO,OOO,OOO,OOO원으로 보아 2011.6.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
속 양도소
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동
시에 쟁점주식을 인도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서로 계약이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금 및 주식 교환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쟁점계약 제7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1.8.1.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제기한 위약금 청구의 소에 의하면 쟁점계약의 불이행에 대
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위약금 OOO원(실제 위약금은 OOO원이나 인지대 부담으로 우선 OOO원만 청구)을 지급하고 이 소장의
송달로
계약해제를 통보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한 위 소장
에 대
한
답변에서 쟁점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
서 쟁점계약의 위약에 대한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변론한 사실이 있다.
이 건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모두 쟁점계약이 매매원인무효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매매원인무효의 경우에도 인도한 주식
과
받은 대금을 소득세법 상 양도로 보려면 ① 최소한 매수자가 쟁점
주
식을 사채시장에 유통시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② 인도한
주
식과 받은 대금이 시가에 근접해야 할 것이나, 주식 10,000주를 인
도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받은 이 건의 경우 계약의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 체결된 당초 쟁점계약 체결당시의 1주당 가액 OOO
원(쟁점계약상 매매가액 OOO원/12,750주)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시 받은 계약금 OOO원과 인도한 주식 10,000주의 1주
당
가액은OOO원에 불과하여 정상 시가의 2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므
로 쟁점계약에 기초하여 받은 계약금과 쟁점주식의 인도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상회복
이
불가능한 10,000주와 OOO원을 각각 양도주식과 양도대금으로 보아
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매수자 측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매매원인무효가 된 쟁점계약에 기초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이 가격으로 쟁점주식 1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쟁점계약상 매매가액 OOO원/12,750주×10,000주)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효인 쟁점계약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이 또한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2) 설사, 쟁점주식과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지 못하여 즉 원
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무효인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거나 돌려주지 못하여 양도로 보는 주식 1만주와 그 대금 OOO원을 각각 실질적인 양도주식과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 관련 매매계약서는
하자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제
시가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쟁점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
계약이 정한 채무의 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을 뿐 쟁점주식은 적법하
게 양도되어 계약 또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2011카합566,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하였으며, 양수인은 2011.3.1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개서하여 의
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 양도
의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ㆍ고소장 등
에 쟁점계약
이 해지되
었다고 주장하나,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이나 수령
하지 못한 양도대
금에 대한 채권의 포기, 양수인의 지급의무 소멸 등
을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을 바탕으
로 양
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원인으로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 1만주의 양
도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OOO는 충청북도 OOO에서「벤처
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
는 비상장법인으로 같은 장소에 소재하는 자회사 OOO의 발행
주식
5,977,388주
(37.04%)
를 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자본금은 OOO원으로
청
구인이 85%(12,750
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OOO는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
는 코스닥 등록 법인(자본금 OOO원)이다.
(나) 2010.11.19.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간에 작
성한 ‘주
식 및 경
영권 양수도 계약서(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물건(제2조)으로는
① 매도인의 소유인 “OOO” 비상장
주식 12,750주(지분
85%) ② “OOO”의 경영권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가 “OOO”와 “OOO ”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및 “OOO”가 보유하는 “OOO ” 주식 5,977,388주(지분 37.04%)의 인도를 의미]임.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제2조
, 제3조)으로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 OOO원을 지급하며, 중도금 OOO원은 계약조건 성취 시 주주총회 이전까지 “OOO” 소유의 “OOO”
주식 5,977,338주 중 질권설정된 800,000주를 제외한 5,177,338주와 동
시교환하고, 잔금 OOO 원은 임시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
3) 임원의 선임(제3조)으로 ① 매도인은 이 계약체결 당일 또는 익일까지 “OOO” 및 “OOO”의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와 “OOO”의 이사 및 감사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여 선임 등기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② 이 계약체결 후 2영
업일 이내에 “OOO”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며, ③ 이 계약체결
후 2영업일 이내에 “OOO”의 경영지배인 선임등기를 접수하여
야
하고, ④ “OOO” 임시주주총회 2주 전까지 매수인이 지정한 신임 이
사
명단과 주총 안건을 공시하여야 하며, ⑤ 이 계약체결 후 주주총
회 이
전까지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 5,177,383주를 매수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 12,750주를 양도하고, 잔금 OOO 원에 대한 담보로 “OOO” 주식 12,750주 중 2,750주를 법무법인 OOO에 보관시킴.
4) 계약의 해제(제7조)로는 이 계약의 완결 이전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3일 이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
제
할 수 있고, 매수인이 OOO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 해지될 경우 대금 반환과 위약금 OOO원을 추가 배상하고, 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해약하는 경우 OOO원을 배상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
수인은 해제 시까지 이행된 사항을 원상회복하여야 함.
(다) OOO는 2010년 11월 청구인 및 정OOO을 「특정경
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박OOO : 횡령, 청구인 및 정OOO : 배임)
으로 청주지방검찰
청에 고소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박OOO
은
OOO의 발
행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과 2010.10.8. 및 2010.10.13.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ㆍ
OOO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박OOO과 체결한 위 양수도계약
은 모두 해제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2010.11.19. 청구인과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계약자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OOO 주
식 12,750주(총 발행주식의 85%)의 주권을 양수
받
은 주주
이다. 그런데 고소인은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
발
행주식 5,170,437주가 무단으로 인출되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OOO은 2010.10.8.경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 및 경영권을
총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
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OOO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
O원은 2010.11.1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런
데 계약이행 여부가 쌍
방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위 OOO원은 정OOO
가 보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는 의미)하고 비록 계약 목적물
은
아니
나 OOO가 소유하
고 있던
OOO 발행주식 5,170,437주는
박OOO
이 지정한 법무법인에 각각 보관하였다가 추후 박OOO이 나머
지 OOO원을 지급할 경우 위
보관주식을 박OOO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박OOO은OOO원
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OOO 발행주식
5,170,437주를 교부받아 주식회
사
OOOOOO 회장 이OOO에게
담
보로 제공하고 횡령하였다. 추후
확
인한 바로는 박OOO은 위 주권
을
담보로 이OOO로부터 OOO원을
수
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박OOO
이
임의 횡령할 당시인
2010.11.8.자 종가를 기준할 경위 위 주식의 시가
는 약 OOO원에 달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OOO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
서 박OOO과의 약정에 따라 박OOO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OOO 발행주식
5,170,437주를 보관시켰다가 박OOO이 위 주식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2010.11.19. 박OOO에 대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재를 통보한 이상 위 돈을 보관하면서 박OOO
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아
OOO의 재산을
지
키는데 협조할 임무가 있는데도, 청구인은 미납된 별금으로 인하여 출
소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정OOO와 청구인은 공모하여 위 돈 OOO
원을 청구인의 벌금 납부용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원
의
이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OOO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이OOO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OOO를
상대로
서울남부지
방법원에
제기한 ‘
효력정지가처분’ 소송(2011카합115, 2011.4.19.)에 의하
면, 이OOO은
2010.11.8. 박OOO과 주식 및 예금담보대출 약정을 체
결( OOO 발행주식 504만주와 동 주식 13만주를 합한 517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OOO원을 대여,
약정 변제기일인 2010.12.7. 전이라도 주가
가 OOO원 이하로 하
락할 경우 추가 담보가 없는 경우 임의 처분)하였는데, 2010.10.8. 박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던 정OOO는 2010.12.28. “2010.12.10. 법무법인 OOO의 사무실에 보관된 OOO 발행주식 517만주를 분실하였다”라는 사건신고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수
(2011.3.2. 13만주에 대하여는 취하)하였으나 이는 정OOO가 OOO
발
행주식을 박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로
분실사건신고를 함으로써 장내매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고
신
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
는 한
국예탁결제원의 사건신고서류 접수는 형식적인 수리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원고)는
2011.8.1.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
위약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79819)를 제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OOO 주식 12,750주와 OOO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관계이나,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상 이행의무인 OOO 주식 12,750주 양도의무를
위반하여 1만주만 양도하였고 이어 2010.11.23. OOO의 주주총
회를 소집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며, 그 이후로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 바, 원고는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에 이르게 된 것
이며, 피고가 박OOO과 한 OOO 주식의 양도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
고
주장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OOO 주식 양도를 포함한 쟁점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알고보니 피고와 박OOO간의 양도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OOO 주식은 박OOO에서 명동사채업자의 손에 넘어
간 후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어 제3자의 소유로 이전되어 피고는 원고
를 상대로 OOO 주식을 이중매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기망하였다. OOO는 페이퍼컴퍼니로 OOO의 최대주
주로
되어 있을 뿐이나 이에 반해 OOO는 코스닥에 등록된 자산가치가
높
은 회사로 OOO가 가치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의 주가조작으
로 형을 복역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바) OOO가 제기한 위 위약금 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
원 제21민사부의 조정조서
(2011가합79819, 위약
금, 2012.9.18.)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OOO 주식회사)와 피고들(청구인, 정OOO) 사이에
2010.11.19. 체결한 OOO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은 2012.9.18. 해지한다.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피고들에 있다.
2) 피고 정OOO(청구인)는 원고에게 OOO원을 2012.9.20.
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2.9.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
다.
3) 원고는 피고 정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정OOO에 대
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원고는 2011.6.7. 피고 정OOO를 상대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카합64 부동산가압류와 피고 정OOO를 상대로 신청한 같은 법원 2011카합65 채권가압류를 2012.9.20.까지 각 해제하여 주고,
향후 추가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또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
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2012.9.20.까지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서로 일체의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6) 위에 따른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고, 원고가 3) 내지 5)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 정OOO의 제1항 기재 금전의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은 “2009.12.31. 현재 OOO의 주주명단에 OOO가 5,977,388주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0.12.31. 현재는 질권이 설정된
806,950주를 제외한 나머지 5,170,438주는 주권이 출고되어 실질주주
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OOO의 금융공시자료, OOO의 2009.12.31. 현재 자산에서 OOO 주식가액 OOO원을 제외할 경우 순자
산
은 OOO원이라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
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
85% 및 경영권,
OOO가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OOO의
경영권
(37.04%) 등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은
쟁점계약 이전에
청
구인에 의해 박OOO에게 이전되었고 다시 박
OO로부터 이OOO에게 매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계약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점, OOO는 쟁점계약의
실질적 주식가
치를 갖고 있는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 발행주식이 제3자에게 매
매됨으로 인해 청구인을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약은 법원조정조서과 같이 청구인의 귀책으
로 인하여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계약의 계약금조로 수령
하고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OOO
원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함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양
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