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주택부수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04 (2001. 8.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택의 지번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65.5㎡, 같은 곳 OOOOOOO 대지 165.5㎡(위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같은 곳 OOOOOOO 대지 299.4㎡와 위지상 주택 256.55㎡(이하 “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4.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1997.6.5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지번에서 분할하여 1997.7.22 쟁점토지는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년도 양도소득세 40,757,810원을 200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를 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여 별첨 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설령 쟁점부동산을 OOO과 주식회사OO종합건설이 분할하여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원인일과 등기 접수일이 동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모지번인 쟁점주택에서 분할하여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양도한 후 현재 주식회사OO종합건설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토지의 분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OO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OO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4.21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1997.6.5 쟁점주택의 지번에서 분할하고 1997.7.22 쟁점토지는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도금지급 후 잔금지급 전에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번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