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207 (2013.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7일이 경과한 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8.16.

증여분 증여세

4,070,630원

의 납세고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 OOOOOOO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 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3.1.16. 청구인의 동생인 송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

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