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0060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
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
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
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
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하는 때
2. 판단
(1) 청구인은 2001.12.28 매입한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1 OOO에게 양도한 후
2002.10.11 양도소득세 1,365,456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를 주택
신
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10.16 종합소득세 21,420,417
원
을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함과 아울러 2006.10.17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
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6.10.17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 OOOOOOO, OOOOOOOOOO OO O)
(4)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