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사임일 현재 회수안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했으나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상환하여 사실상 상계된 경우로서 회계처리만 지연된 것이어서 부당함
【주문】
중OO세무서장(전 영도세무서장)이 1998.3.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10,754,260원의 부과처
분은 724,727,066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영도구 OOO O가 OOOOOOOOO에 본점을 두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은 1996.6.25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전 대표이사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560,629,996원과 동 인정이자 미수액 164,097,070원 계 724,727,066원(이하 “쟁점대여금등“이라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인 1996.6.25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고 1999.3.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10,75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인 1996.6.25 현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도 794,495,918원으로 쟁점대여금 등 724,727,066원보다 많아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동일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과 가수금으로 계상된 회사차입금을 상계하면 남는 차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가수금 계정의 장부사본에 의하면 1996.1.1 현재 전기이월액이 “0”원으로 1995.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가액 560,629,996원과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장부의 적요내용이 ‘대표자 일시가수’로서 1995.9.4 대표이사를 사임한 청구외 OOO로부터의 가수금이 아니라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OOO와 현 대표이사인 OOO로부터의 가수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로부터의 가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부채를 청구외 OOO가 개인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입금ㆍ기장처리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차입금의 변제내역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기장내용과 차입금의 변제일자와 변제금액 등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파산상태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의 부채까지 상환하게 된 특별한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이사를 사임한 시점인 1996.6.25 현재 회수하지 못한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이사를 사임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등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질과세】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의 【가지급금의 처리기준】에서는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12.31 현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은 560,629,996원이고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액은 164,097,070원임이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서서와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1995.12.31 현재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은 1.448,462,134원(OO은행 OO지점 337,930,380원, OOOO신용금고 221,817,998원, OOOOOO신용금고 349,806,394원, 기타 538,907,362원)임이 대차대조표 등 부속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는 1995.9.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조카인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OOO는 1996.5.29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6,488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96.6.25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1996.5.29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와 현 대표이사인 OOO간에 이루어진 회사양수도 내용을 보면, 양도일인 1996.5.29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가액(택시 138대 등)을 2,408,216,390원으로 하고 부채가액을 2,206,291,701원으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이 법인부채 및 영업권 등 업무인계인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1996 사업년도 및 1997사업년도 중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이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 1996.3.7 |
(차) 단기차입금 349,806,394 |
(대) 가수금 349,806,394 (OOOO신용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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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131,150,733 |
가수금 131,150,733 (OO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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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6.30 |
(차) 단기차입금 221,817,998 |
(대) 가수금 221,817,998 (OOOO신용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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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31 |
(차) 가수금 560,629,996 |
(대) 단기대여금 560,629,996 |
| 1997.1. 1 |
가수금 164,097,070 |
미수수익 164,097,070 |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는 소유 부동산인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외 8필지를 OO건설업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1996.3.12 1,5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대금 중 1996.3.7 받은 중도금 1,000,000,000원은 OOO의 통장(구 OO은행 OOOOOOOOOOOOOOO)에서 수표(100,000,000권 8매, 50,000,000원권 4매)로 인출되어 이 금액중 800,000,000원은 다음 내역과 같이 1996.3.7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상환되었음이 수표발행은행인 구 OO은행을 인수한 OO은행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융기관인 OOOO상호신용금고, OO은행OO지점, OOOO신용금고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OOO의 청구법인 차입금 상환내역)
| 금융기관 |
상환일자 |
차입금내용 |
변제한 자기앞수표 |
|||
| 계 |
원금 |
지급이자 |
수표번호 |
금 액 |
||
| OOOOOOOO금고 |
96.3.7 |
392,017,844 |
349,806,394 |
42,211,450 |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 OOOO OO지점 |
96.3.7 |
145,230,715 |
131,150,733 |
14,079,982 |
OOOOOOOO OOOOOOOO |
100,000,000 50,000,000 |
| OOOOOO금고 |
96.3.7 |
257,247,359 |
221,817,998 |
35,429,361 |
OOOOOOOO OOOOOOOO OOOOOOOO |
100,000,000 100,000,000 50,000,000 |
| 계 |
|
794,495,918 |
702,775,125 |
91,720,793 |
9건 |
800,000,000 |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명세는 전 대표이사인 OOO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5.9.4 이후의 거래로서 청구외 OOO의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대여금 등은 청구외 OOO가 1996.6.25 이사를 사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양도일(1996.5.29) 전인 1996.3.7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동 이자를 전 대표이사인 OOO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차입금을상환한 1996.3.7 이후인 청구법인의 양도일(1996.5.29) 현재의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외 OOO와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간에 청구법인의 양수도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회사차입금을 상환한 시점인 1996.3.7자로 쟁점대여금과 회사차입금을 상계처리하였어야 하나 차입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한 후 차입금을 변제하고 1996.12.31과 1997.1.1 위 가수금과 쟁점대여금등을 상계처리하였을 뿐임이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변제한 청구법인의 차입금(794,495,918원)과 쟁점대여금(724,727,066원)의 차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단순히 회계처리만 지연처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