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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142 (1999. 2.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활동 상황으로 보아 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이 대납)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4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70백만원의 증자대금(이하“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60,559,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증자시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동생 OOO으로부터 증자대금을 빌려 불입하였다가 95년도중에 이를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 통장에서 95.3.18 195백만원, 95.3.23 85백만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84~92년 사이에 호텔을 경영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등을 보더라도 주식증자대금을 납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편의상 동생이 대납하고 차후에 상환하였다 하나 형제간에 유상의 소비대차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쟁점증자대금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예금통장 인출액 95.2.7 278백만원 및 95.3.23 85백만원이 쟁점증자대금의 반환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나, 당시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동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년간 청구외 OOO과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다년간의 사업경험이 있었다고 볼 때 아무런 기록이나 증빙없이 쟁점증자대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증자대금을 동생이 대납하고 후일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94년도중 2차례에 걸친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증자대금 7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으로 94.6.22 41,000,000원, 94.10.13 129,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생 OOO이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대납하고 후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OOOO호텔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95.2.7 278,000,000원이 인출(현금 포함하여 295,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임)되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95.2.8 195,000,000원, 95.2.15 100,000,000원이 입금되고, 또 95.3.21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은행 계좌에서 95.3.18 195,000,000원 현금인출, 95.3.23 8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고, 95.4.10 86,000,000원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인출금액과 쟁점증자대금과는 금액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출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증자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97.7.9 처분청 조사당시 95.4.10~95.12.31 6회에 걸쳐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등에서 171,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그 주장내용이 변경되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활동 상황으로 보아 쟁점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OOO이 대납)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