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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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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401 (2017. 11.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으며, 2015.8.10.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5.8.10.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5.8.10.부터 90일이 지난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