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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107 (2007. 7.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681,920원

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 이 건

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2007.7.11.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