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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167 (2006. 10.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4서040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의 대지 229.2㎡를 취득한 후 2003.4.17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ㆍ준공

하였다가 2004.4.23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6.3.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세 28,1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준공 직후인 2003.5.15 입주

하여 거주하다가 2004.4.23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주택

을 사업목적상 신축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및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7.9.11~2004.4.23 기간동안 17건의

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을 양도하였으며 7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

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10.12~2003.10.14

기간동안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양도

등 24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

적으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

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

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

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

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토지를 2002.10.17 취득하고

2003.5.16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2004.4.23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건물현황은 건축

적 114.55㎡, 연면적 434.3㎡(지하 1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 및 제2

근린생활시설,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 3

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인 및 청구인 부인의 부동산매매 이력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청구인은 2003.5.15~2003.4.23 기간동안 쟁점다가구주택

에서 거주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쟁점다가구주택을 판매할 목적으

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인의 확인

서는 청구인이 작성ㆍ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5)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

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

판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및 같

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 19-5(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신축한 주택이 판

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87년 9월~2004년 4월중

1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을 양도하였으며 7회에

쳐 주택을 신축ㆍ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

년 10월~2003년 10월중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등 2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

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 건물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