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의 귀속(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수산물 매입계산서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법인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2개 사업연도중 3,341,870,959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수산물을 매입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3,781,129,097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8.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7,991,92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3,208,91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 구 분 |
1998 |
1999 |
||
| 청구법인신고 |
처분청 경정 |
청구법인신고 |
처분청 경정 |
|
| ㅇ 수입금액 |
1,354,045,624 |
3,537,335,721 |
637,350,609 |
2,235,189,609 |
| ㅇ 과세표준 |
△8,091,622 |
108,023,148 |
0 |
246,564,235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OO과 박OO가 개인적으로 소매업을 하면서 청구법인명의로 발행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 이OO 및 박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이 청구외 이OO 및 박OO라는 주장이나, 1998~1999사업연도 중 이OO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OO공동어시장 등이 수산물을 매출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2.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각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상호대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공동어시장 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수산물을 매입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청구법인도 2001.7.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공급받은 자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된 계산서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임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해당액의 수산물에 대한 실제 매입자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과 박OO 개인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이OO등이 1996.4.5.~2001.7.18.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될 뿐 동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소매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이OO등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중도매인(仲都賣人)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수협중앙회 수산물구리공판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동 도매시장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동 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하여(2001.9.19. 확인서 작성)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거래제한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OO공동어시장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OO등이 수산물의 도소매업에 관한 개인사업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