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987 (1993.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물납의 선행절차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물납물건의 환원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1.11.5. 처분청으로 부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유토지인 인천시 중구 OO동 OOOOO OO 토지 9,000㎡로 물납하였으나 처분청은 1992.7.2. 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물납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시켜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물납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세법상의 처분을 받았다거나 또는 세법에서 위 물납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물납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