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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970 (1994. 5.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면허대여수수료만 수입한 사실이 있는 업체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건설이 공사를 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3.10.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기계부속을 제조하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30㎡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92.11.30 공급가액을 120,000,000원, 세액을 12,000,000원(계 132,000,000원)으로 한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O건설”이라 한다)발행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2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위 OOOO건설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2,000,000원을 불공제하고 93.10.15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건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위 O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받아 92.7월중 검열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지급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54,000,000원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징구하였고 잔액 78,000,000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동 공단에서 직접 OOOO건설의 구좌에 송금하는등 이 건 세금계산서는 OOOO건설이 직접공사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인데도 매입세액 불공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OOOO건설은 88.12.16 부도발생하였고 90.11.23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면허대여수수료만 수입한 사실이 있는 업체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OOOO건설이 공사를 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①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된 청구외 OOOO건설이 88.12.16 부도가 발생하였고 90.11.2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게된 근거로 삼았으나,

이 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사계약체결일은 92.5.17, 공사기간은 92.5.24~92.12.14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2.11.30임이 확인되고 위 O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동법인은 위 공사기간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해당되는 92.1.25과 92.7.25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 검열 신청기간은 매년1.1~1.31, 7.1~12.31임) 각각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검열신청하여 검열을 득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위 OOOO건설의 부도 및 건설업면허 취소와 관계없이 위 기간동안 동 법인을 정상사업자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달리 이 건 공사를 OOOO건설이 수행하지 아니한 확증적인 증거가 없는 한 OOOO건설을 정상사업자로 보아 이 건 건축공사를 맡긴 청구인에게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② 또한,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상황을 보면 총공사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92.11.30과 92.12.19 2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입금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그 중 78,000,000원은 92.12.19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위 OOOO건설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직접 입금시켰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울러 위 OOOO건설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은 이 건 공사감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볼때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OOOO건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