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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1611 (2015.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

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

심판

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

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

서를 2014.8.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4.8.8

. 동 고지서

를 수령한 후 91

일이 경과한 2014.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4.12.23. 처분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5.3.16.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8.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