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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967 (2009.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도 아니며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

.18. OOOOO OOO OOO O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1.1.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OOOO 65%, OOO 35% 공동소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소유주인 주식회사 OOOO과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7.10.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OOOO과 OOO 등에 대한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2003년~2006년까지 지급한 급여 249,97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 청구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266,5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4,020,6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368,9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6,320,97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청구인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청구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결재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인의 주주가 아니며, 등기임원이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적도 없고, 고용관계도 없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지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

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

실관계 및 판단

(1) 2007.10.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도 없으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지급한도가 정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2006년까지 249,972천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

OOOOO)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O의 대주주이면서 회장의 직책으로 청구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면서, OOO의 고용계약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제지급규정 및 건강보험료 납부예정 현황과 OOO가 결재한 것이라는 내부 결재서류를 근거로 처분청이 OOO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와 그 가족 및 친인척이 OOOO의 주식 97.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은 청구인의 주식 30%(OOO의 자가 청구인의 주식 70%를 보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OOO와 OOOO 및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나) 2001.10.18. 설립등기된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동상황을 보면, 설립일~2002.4.10.까지 이학재가, 2002.4.11.~청구일 현재까지 김정호가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10.18. OOO가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3.7.1~2007.6.30.기간동안 청구인과 OOO간의 고용계약서를 보면, 매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수는 연봉(2003.7.1.~2004.5.31.:71,070천원, 2004.6.1.~2005.5.31.:76,135천원, 2005.6.1.~2006.6.30:76,133천원, 2006.7.1.~2007.7.31:76,132천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개월(90일)의 수습기간을 두며,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요구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기안문 등의 결재내용을 보면, 수신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결재과정이 기안자, 소장, 차장, 임원,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결재란에 청구인의 대표자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회장란이 있는 것이 있으나 해당란에 결재된 자료는 없고, 건명 여백에 지시내용과 서명이 된 것으로 보아 이를 OOO의 결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6항 제1호에서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88조

(이사의 보수)의 규정을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O의 대주주이면서 회장의 직책으로 청구인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이에 대한 결재도 하였다며 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제지급규정 및 기안서류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청구인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OOO가 회장의 직책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고용계약서 내용과 같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명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OOO를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OOO OOOOOOOO, OOOOOOOOOOO OO),

「상법」제388조

(이사의 보수)의 규정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OOO OOOOOOOO, OOOOOOOOOOO OO)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 연봉제지급규정 등의 자료만으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도 아니고, 2003년~2006년 사이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과 기안문 등의 결재형식으로 보아, OOO를 통상적인 결재과정상의 임원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상당액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