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서072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8.18.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669,380원 및 동 방위세 2,582,27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같은해 9.12 처분청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진정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 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진정서 제출일인 같은해 9.12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해 10.12 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종료되므로 이 날로부터 다시 60일이 되는 같은해 12.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3.21 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0.12.28 에 처분청의 감액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계산도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감액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당초의 과세처분만이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 632, 85.11.26, 국심91서729, 91.6.19 동지).
따라서 91.3.21 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