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953 (1993. 9.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날에 심판청구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5.25(화요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7.24(토요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3.7.26(월요일)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