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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759 (2014.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5.8. 청구인의 할머니로부터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에 따라 2014.10.21.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14.11.4.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이 늦게 도착되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