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30 (1991. 12.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91.4.3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OO우체국의 등기송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6.3(91.6.2은 일요일임)까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도과한 같은 달 5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