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의 전1,924㎡를 82.6.2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1.10.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7,980원 및 동 방위세 1,731,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농지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2.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 오던 중 위 토지가 89.6.16자 경기도 고시 제166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도록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고, 그 변경고시일로 부터 1년이내인 90.4.12에 위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180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87.5.4인 사실이 송탄시장이 발급한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송탄시장이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87.5.4자 건설부 고시 제180호로 주거지역(아파트 지구)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일(90.4.12) 현재 위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여서 위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