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명의로 된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일 경우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자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일 경우 압류가능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휴양 콘도미니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국세체납(9,716,250원)을 이유로 동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OOOO 외 3필지 전 10,16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5 압류한 후 동 압류사실을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위 OOO이나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0.6.30 이의신청,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OO이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바, 처분청이 제3자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인 위 OOO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를 압류한 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국세체납법인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90.6.25 압류한 후 동 압류사실을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위 OOO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81.3.20 및 81.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및 81.3.23 및 81.6.22)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9.7.1 청구법인에 흡수ㆍ합병된 주식회사 OO이 85.6.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국세체납자인 위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90.6.25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으로 쟁점토지가 위 OOO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85.5.15 대검찰청에서 위 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위 OOO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주식회사 OO이라고 진술한 사실, 85.7.9 주식회사 OO과 위 OOO간에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서 위 OOO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기로 합의한 사실, 89.7.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을 흡수ㆍ합병한 사실, 90.5.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쟁점토지 포함)을 정부에 자진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2누61, 84.7.10동지)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세체납자인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