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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1627 (2003.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농지 소재지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받은 농지는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15 / 국심1988서0515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30 OOOO시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825.3㎡ 및 위 지상 건물 185.5㎡의 825분지 275.1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6.1.19 청구인의 누이 장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2.3.26 장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장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10.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24,427,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빚으로 넘어가는 쟁점주택을 보전하려고 누이 장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명의신탁)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서, 장OO가 댓가없이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장OO의 막도장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도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누이와 소송을 해야하는 문제,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증여의 방법을 택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박OO의 부채 문제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의 부채 문제로 명의신탁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1995.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무효로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실명전환유예기간(1996.6.30까지)중인 1996.1.16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이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과징금 및 형사처벌)되는 사항이며,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대법86누383, 1987.2.10, 국심88서515, 1988.7.19)에「부동산매매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사회 통념상 명의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고

, 등기원인의 구분은 소유권이전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청구인은 누이 장OO의 남편 소유인 OOOO시 OOO동 OOO아파트 A-107호 양도가 쟁점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게 되자 매매나 증여 등의 등기원인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등,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소유권이전된 쟁점주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회복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6.1.19 청구인의 누이 장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2.3.26 장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장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누이 장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었다가(명의신탁)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1995.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은 1996.1.16 청구인이 누이 장OO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일자에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1996.6.30)중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명의도용에 의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계약서상 장OO의 막도장 날인 외에 명의 도용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박OO의 부채 문제로 쟁점주택을 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이 청구인 처의 부채 문제로 명의신탁하여야 하는 법률적 타당성은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장OO가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OO는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2001.5.10)하였으나 청구인이 장OO의 남편 소유 아파트(OOOOO OOOO OOOOOO OOOOOO)가 양도(2001.11.6)될 때까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1996.1.19)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의 시행일(

1995.7.1)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주장은 실정법에 위배되고

, 대법원 판례 등에서 「부동산매매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사회 통념상 명의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대법86누383, 1987.2.10, 국심88서515, 1988.7.19외 다수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의 부채 문제로 누이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1996.1.19부터 6년여간 장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택을 장OO의 남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2001.11.6)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장OO 남편 소유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제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 도용에 의하여 장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장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