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기간 60일을 경과(9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주문막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원주등기 OOOO) 및 심사청구 우편물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5.22이고, 심사청구일은 96.7.30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9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 96.5.18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96.5.30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바, 위 회신을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