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개인사업자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도 신고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결정】
국심2005서4461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3.2.부터 “손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로 사업을 한 사업자로,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을 총 1,306,448천원으로 하여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청구인의 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의 사업기간 중에 752,436천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177,613천원을 장부계상누락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건 총 330,407,440원(2002년 귀속 54,753,230원, 2003년 귀속 92,897,640원, 2004년 귀속 65,401,970원, 2005년 귀속 81,145,800원, 2006년 귀속 36,20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병원에 상시 비치되었던 진료기록으로 일자, 성명, 수술내용,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자료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어떠한 물증(싸인행위)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제보자료는 청구인 사업장의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제보자의 제보자료가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누락부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청구인이 적어도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장부기장능력이 없어 세무사 이OOOOO와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등은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회계관리나 소득세 신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을 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항상 비치하던 진료기록으로 과세관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본의 아니게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일 뿐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2년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보자가 제출한 장부를 보면 환자명, 일자, 치료명, 현금결제 및 카드 결제 여부 및 선금 수납 여부까지 아주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거의 진료차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탈세제보자의 제보자료가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금액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분을 따로 구분하여 면세수입금액 신고시 이를 활용하여 카드결제금액 이상만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등 부정하게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제보된 자료를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3.2.부터 “손OOOO”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 과세기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비고 |
| 2002 |
268,983 |
136,722 |
32,589 |
|
| 2003 |
286,687 |
88,045 |
16,974 |
|
| 2004 |
164,105 |
10,598 |
143 |
|
| 계 |
719,775 |
235,365 |
49,706 |
|
(2) 처분청은 2010.5.14.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2년 작성된 진료기록노트(진료카드)를 발견하고 조사범위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752,436천원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던 신용카드매출수수료 및 의료용품비 등 경비 177,613천원의 원가누락사실을 확인한 후 세무사사무실에 비치한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쟁점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와 상이하게 작성하여 752,436천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2002년부터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출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2년부터 2006년 귀속분 신고 및 누락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누락한 소득금액 |
추가 고지세액 |
||||
| 당초 신고분 |
신고 누락분 |
정정분 |
당초 신고분 |
신고 누락분 |
정정분 |
|||
| 2002 |
268,983 |
132,810 |
401,793 |
132,260 |
55,712 |
187,972 |
77,097 |
54,753 |
| 2003 |
286,687 |
183,670 |
470,357 |
198,642 |
43,932 |
242,574 |
139,737 |
92,897 |
| 2004 |
164,105 |
172,720 |
336,825 |
153,507 |
38,423 |
191,930 |
134,296 |
65,401 |
| 2005 |
273,071 |
173,340 |
446,411 |
211,304 |
22,350 |
233,654 |
150,989 |
81,145 |
| 2006 |
313,602 |
89,896 |
403,462 |
240,164 |
17,196 |
257,360 |
72,663 |
36,209 |
| 계 |
1,306,448 |
752,436 |
2,058,884 |
935,877 |
177,613 |
1,113,490 |
574,782 |
330,405 |
(3) 처분청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장부사본(제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진료내용이 기록된 치료일자, 환자명, 치료내역, 총치료비, 치료비의 결제방법 및 금액(현금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 선금 및 수납 여부까지 아주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제보된 자료는 그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국심 2005서4461, 2007.1.4.,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91.3.2.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에서 “손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도 신고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