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자가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실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672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0. 청구외 OOO에게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호(건물면적 : 113.22㎡)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분양권을 144,300천원에 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44,300천원(프리미엄 47,3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5.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무주택자이었으며 OOOOOOOOO 조합에 1996.1.10.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999.12.7.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을 3년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가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23,356천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은 매도인이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지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입주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이 120,943천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분양권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매매대금은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3년이상 보유(1996.1.10.~1999.12.7)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연체금 23,356천원(연체이자 상당액)은 매도인이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지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이
소득세법 제94조
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쟁점분양권을 144,300천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매수인의 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조합에 불입한 97,000천원과의 차액 47,300천원을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분양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제7조 제2항)를 보면 「쟁점분양권 조합연체금 23,356천원은 잔금정산시 매도인이 부담하되, 매수인이 승계할 경우 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당초 매매계약시 연체이자 상당액은 청구인과 매수인사이에 확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연체이자 상당액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가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고,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당초 대우연합주택조합과 약정한 쟁점분양권의 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OO OOOOOOOOO, 2006.12.22.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47,3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