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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737 (2016. 6.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

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2015.11.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

었다는 이유로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