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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504 (1999. 5.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1997.3.18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22,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1996.10.31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4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535.3㎡상에 건물 3,921.34㎡(지하 3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1.5 신축준공하였는데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6.10.31 1,4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 139,979,566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는 OO건설이 아니라 위 법인의 명의상 이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당해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1997.3.18 청구인들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2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건설이 1995.10.1부터 1996.3.31까지 도급금액 1,400백만원에 수주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공사완료후 OO건설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자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비 일부를 OO건설의 현장 근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장사정에 의하여 OO건설의 승인하에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위 OOO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OO건설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OO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이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서 청구인들로서는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실제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OO건설과 1995.8.25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400백만원, 부가가치세 140백만원)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이 1996.11.5 준공되었음은 공사계약서와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사계약서에는 준공후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OO건설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협동조합 중앙회 OO지점의 보통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인들이 1995.9.4부터 1996.12.18까지 현금으로 563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공사 대금조로 수시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였고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건설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점과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청구인들이 OO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흔적이 없고 오직 위 OOO에게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및 OO건설이 위 OOO 및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지 또는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더구나 OOO은 OO건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 OO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위 OOO과 OOO에게 쟁점건물의 101호와 301호 및 401호의 전세권을 공사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라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제시공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시공자와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인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OO건설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 법인의 명의상 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이 위 법인의 명의로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을 쟁점건물을 실제 건축한 자로 본 것은, 위 OOO이 OO건설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 청구외 OOO의 월급이 770,000원이고 상여금도 없어 이를 정상적인 부사장의 월급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회계처리에 불과하다는 점과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서 공사비용을 조달하여 직접 시공하고 건축주인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400,000,000원 중 563,000,000원을 OO건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처분한 점등을 들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를 OO건설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들로부터 제시받은 OO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5개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하였는 바,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쟁점건물의 카리프트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관할 안양세무서장은 카리프트공사계약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1996.3.5 OO건설이 아닌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는데, OOO*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외적으로 OO건설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감사)의 확인서와 당해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조경 관할 OO세무서장은 조경식재공사는 OO조경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두로 하도급받았으며,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청구외 OO조경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중앙설비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앙설비가 1987.3.12 개업하여 1989.12.31 폐업하였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하여왔고, 청구외 OOOO공사 관할 광명세무서 OO지서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 OO공장 관할 광명세무서장이 제출한 OO산업 주식회사 직원 OOO의 확인서만이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회신되었다.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로부터는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영공사비 내역 등 직접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OO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심리자료 중 일부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OOO내지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OO건설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 판단근거의 하나인 쟁점건물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1996.1월부터 1996.12월까지의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이 월 770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들이 OO건설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알고 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건축중이던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 관할청인 OO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처음에는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으나 동 법인의 부도로 1995.8.29 시공자를 현재의 OO건설으로 변경하였음이 1995.7.14자 OO시장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1995.7.13)수리 및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OO건설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은 OO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이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서 청구인들로서는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OO건설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점과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청구인들이 OO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흔적이 없고 오직 위 청구외 OOO에게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및 OO건설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지 또는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더구나 OOO은 OO건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 OO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외 OOO과 OOO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조로 쟁점건물의 101호와 301호 및 401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 우선 OO건설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OO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1958.3.15에 설립된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994년에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그 상호와 본점을 변경하기 전부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었으며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1994년) 후에는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및 제주시에 지점을 설치하였음이 OO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상호를 변경하기 전 OO건설의 자본금은 10억원이었으나 1996.2.11에 7억원을 증자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 1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연간 공사도급한도액은 190억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축공사실적을 보면 상호 및 본점을 변경하기 전부터도 당시 수주한 공사가 전국에 걸쳐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1995년의 연간 공사수입금액은 10,538백만원이고 1996년의 연간 공사수입금액은 11,596백만원으로 이 중 서울 및 경기지역의 공사수입금액이 각 5,228백만원과 2,034백만원임이 동법인이 제출한 공사수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OO건설이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부인당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것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거래를 제외하고는 없음이 OO건설의 관할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OO건설이 실제 쟁점건물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할 것으로 알고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닌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라) 다음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청구외 OOO과 OOO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조로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OOO이었음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총 공사비 1,400백만원(공급가액) 중 563백만원을 공사기간 중 34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대금지급시에는 OO건설명의로 된 입금표를 받은 점과 쟁점건물 준공후 301호의 일부에 대한 전세금으로 받은 100백만원 중 70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1997.3.26 OO건설의 O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점이 청구인들이 공사비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1995.9.4~1996.12.18)와 동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청구인 중 OOO의 OOO협동조합 예금통장 그리고 OO건설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업무협조요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 중에는 1996.12.28 청구인들과 OO건설간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현금대신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각서가 있는데, 동 각서 2매 및 당시 작성된 영수증의 당사자가 청구인들과 “OO종합건설(주) OOO, OOO”으로 기재되어 OO건설을 당사자로 보았다고 보여지고, 동 합의에 따라 전세권자를 OOO 및 OOO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101호와 301호 및 401호에 전세권설정을 한 후 1997.3.20 동 전세권이 말소되고 1997.6.19 OO건설이 공사대금 842,4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일부를 가압류하였음이 1997.6.17자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및 신청서와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전세권자를 OO건설이 아닌 청구외 OOO과 OOO로 한 사유에 대하여는 OO건설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장관리책임자인 OOO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대하기가 편리하고, 청구외 OOO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빌려준 자로서 전세권자로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전세권 설정 및 가압류가 OO건설과 청구외 OOO 및 OOO 간의 통정에 의한 행위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공사준공후 하자 등이 있자 손해배상문제와 공사비의 청구 및 정산을 위하여 OO건설에 대하여 관련 내용증명을 1996.12.16 및 1997.2.25 보낸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 청구인들로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아 할 당사자를 OO건설로 보았다고 볼 수 있으며,

③ 그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중 1995.12.25 등 3차례에 걸쳐 OO건설로부터 기성고조서를 통보받았으며, OO건설이 쟁점건물 공사완료후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1월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OO건설의 관할청인 동부산세무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OO건설의 등기부상 부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을 OO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6광 856, 1996.10.4 및 대법원 90누 5030, 1990.8.28외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