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210 (1995. 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4.4.18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6.17까지 심사청구하여야 하나 3일이 경과된 94.6.20에 심사청구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심사청구결정서, 심판청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